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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7 2014노47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고의로 끌개 칼로 피해자를 찌르지 않았다.

피고인은 노끈을 절단하기 위하여 끌개 칼끝을 피고인의 몸 쪽으로 향하게 하여 잡고 나오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된 것일 뿐이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1심 판시 기재와 같이 끌개 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 및 상해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적법한 강제집행에 대항하여 집행관의 지시를 받아 집행 중인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끌개 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저지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 제1심은 위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에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였고, 제1심과 양형에 대한 판단을 달리할 만한 사정 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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