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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7.02 2015노2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 적용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 피고인에게서 심신미약을 포함한 법률상 감경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바, 작량감경을 하여도 유기징역의 하한은 1년 6월이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결국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은 법률상 피고인에게 선고할 수 있는 최하한의 형이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양형의 조건은 모두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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