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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16 2017나10343
계약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D과 사이에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를 무효로 하기로 하고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피고와 사이에 직접 이 사건 제3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이 사건 제3매매계약이 이행불능이 되었다.

원고는 이행불능을 이유로 이 사건 제3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피고를 상대로 원상회복과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배액인 9,920만 원(= 4,960만 원 × 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제3매매계약의 유효 여부 1)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제3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계약 당시 피고의 의사능력이 흠결되었으므로 위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한다.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바, 특히 어떤 법률행위가 그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하여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하여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을 요한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5836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더하여 갑 제1호증의 3,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J의 증언, 당심 감정인 K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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