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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4 2017고정366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9. 00:26 경 경기 동두천시 B에 있는 C에서 인천 발 소요 산행 전철이 종착역에 도착하였음에도 술에 취해 전철에서 자고 있던 중 승객 안내 업무 등에 종사하고 있던 사회 복무요원인 피해자 D(22 세) 가 피고인을 깨우며 역사 밖으로 나가도록 안내 받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역사 내 여객 대기용 의자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가 “ 고객님 나가셔야 합니다.

”라고 하자 “ 이 새끼가 어 따 대고 반말이야 ”라고 소리치며 오른 발로 피해자의 낭 심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음낭의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철도시설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E 의원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1. C CCTV 영상 CD

1. 피해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철도 안전법 제 78조 제 1 항, 제 49조 제 2 항( 철도 종사자 직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이 사건 발생 전후의 상황이 보여 지는 C CCTV 영상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철도 종사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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