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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15 2018고단238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4. 8. 00:45 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에 있는 용산역 3 층 서쪽 대합실 내 여객 대기용 의자 부근에서 철도 종사자인 한국 철도 공사 서울 본부 B 팀 C 인 D으로부터 열차 운행이 종료되었으니 역사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청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씨 발 새끼야, 죽을래,

개새끼야, 너는 내일 아침에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위 D의 이마를 2회 가량 들이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 부위 사진 촬영 건), 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캡 쳐 사진

1. 인사 발령 문서, 직원근무 지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 안전법 제 78조 제 1 항, 제 49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역무원을 폭행하고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에게 이미 여러 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 범행이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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