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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1 2017고단2261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 협박으로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6. 00:02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지하철 3호 선 C 승강장에서, 해당 일의 운행을 종료한 D 열차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여객 안내 및 역사 관리를 지원하고 있던 철도 종사자인 사회 복무요원인 E이 역무원과 함께 피고인을 깨워 하차하도록 도와주었으나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다가 운행을 마치고 불이 꺼진 위 열차로 승차하려고 하여 위 철도 종사자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위 철도 종사자의 팔 부위와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 종사자의 역무서비스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철도 안전법 제 78조 제 1 항, 제 49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에게 3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 형벌이 확정되는 경우 더는 현 직장에서 퇴사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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