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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6. 3. 선고 2014가단23303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AI 판결요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영농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되, 영농조합법인에 관하여 위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제16조 제3항 , 제7항 ). 영농조합법인은 그 실체는 조합이나 농업경영의 합리화와 농업생산성의 향상 및 농산물의 공동출하, 유통, 가공, 수출 등을 통한 농가소득의 증대를 위해 법인격이 부여된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영농조합법인인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는 법인격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을 제외하고는 조합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 민법상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의 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변제의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나,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 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원고

원고

피고

피고 1 외 6인

변론종결

2015. 5. 13.

주문

1. 피고 1, 피고 2, 피고 3(원심: 피고 1), 피고 5, 피고 6은 미래자인 영농조합법인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1,026,7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4, 피고 7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5, 피고 6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4, 피고 7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026,7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미래자인 영농조합법인(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은 축산물 공동생산 및 유통업, 농축산물 식자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에 따라 2003. 1. 20. 백송 영농조합법인이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어 2014. 1. 24.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나. ‘○○농장’이라는 상호로 양계장을 운영하는 원고는 2010. 12.경부터 2012. 11. 16.까지 소외 법인에게 계란을 공급하였는데 그 대금 중 21,026,7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이 법원 2013가단3036호 로 소외 법인을 상대로 위 21,026,7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6. 13.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7. 3. 확정되었다.

라.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5, 피고 6은 원고가 위 나.항과 같이 소외 법인에게 계란을 공급한 시기에 소외 법인의 조합원이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서대문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5, 피고 6에 대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영농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되, 영농조합법인에 관하여 위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제16조 제3항 , 제7항 ). 영농조합법인은 그 실체는 조합이나 농업경영의 합리화와 농업생산성의 향상 및 농산물의 공동출하, 유통, 가공, 수출 등을 통한 농가소득의 증대를 위해 법인격이 부여된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영농조합법인인 소외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격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을 제외하고는 조합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

민법상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의 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변제의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나,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 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6919 판결 참조). 소외 법인의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무는 소외 법인의 조합원인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5, 피고 6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해 부담하게 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소외 법인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된 물품대금 21,026,7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 2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4, 피고 7에 대하여

위 피고들이 원고가 제1의 나항과 같이 소외 법인에게 계란을 공급한 시기에 소외 법인의 조합원이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달리 위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5, 피고 6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4, 피고 7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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