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영농조합법인 H(이하 ‘H’이라고만 한다)에게 2008. 1. 14.부터 2014. 7. 18.까지 합계 86,163,000원 상당의 농산물을 매도하였다.
피고 A는 H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B, C, D은 H의 이사, 피고 E은 H의 감사이다.
피고 F는 2003. 4. 21.부터 2004. 12. 22.까지 H의 이사였고, 피고 G은 2004. 12. 22.부터 2007. 6. 28.까지 H의 이사였다.
[인정근거] 갑 1~5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남양주 등기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H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위 법을 ‘농업법인법’이라고만 한다)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인데, 영농조합법인은 농업법인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농업법인법 제16조 제7항). 그런데 민법상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그 비율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균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나,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하여야 한다.
피고들은 H의 조합원이고, H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는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부담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86,163,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개정전 농업법인법(2015. 1. 6. 법률 제12961호로 개정되고, 2015. 7. 7.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또한 위와 같이 개정된 농업법인법을 ‘개정된 농업법인법’이라고만 한다) 제16조 제7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