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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6.03 2014가단2330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B, C, D, F, G은 I 영농조합법인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1,026,7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3...

이유

1. 인정사실

가. I 영농조합법인(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은 축산물 공동생산 및 유통업, 농축산물 식자재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5조에 따라 2003. 1. 20. J 영농조합법인이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어 2014. 1. 24.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나. ‘K’이라는 상호로 양계장을 운영하는 원고는 2010. 12.경부터 2012. 11. 16.까지 소외 법인에게 계란을 공급하였는데 그 대금 중 21,026,7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이 법원 2013가단3036호로 소외 법인을 상대로 위 21,026,7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6. 13.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7. 3. 확정되었다. 라.

피고 B, C, D, F, G은 원고가 위 나.

항과 같이 소외 법인에게 계란을 공급한 시기에 소외 법인의 조합원이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서대문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 C, D, F, G에 대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영농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되, 영농조합법인에 관하여 위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제16조 제3항, 제7항). 영농조합법인은 그 실체는 조합이나 농업경영의 합리화와 농업생산성의 향상 및 농산물의 공동출하, 유통, 가공, 수출 등을 통한 농가소득의 증대를 위해 법인격이 부여된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영농조합법인인 소외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격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을 제외하고는 조합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

민법상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의 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변제의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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