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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15 2016고단46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 03:20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서울 서초 경찰서 D 지구대에 술에 취한 채로 찾아가 그 곳에 근무 중이 던 위 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E(37 세) 과 순경 F에게 “ 지구대 내에서 잠을 자고 가겠다” 고 말하였으나 위 경찰관들 로부터 " 여기는 관공서 라 자고 갈 수 없습니다.

여관이나 다른 곳으로 가서 자고 가세요" 라는 말과 함께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 왜 숙박하고 간다는 데 못하게 하냐,

이 개새끼들 아” 라는 등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던 중 자신을 위 지구대 밖으로 내보내려는 F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 E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오른 손바닥에 치료 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 E과 F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F 피해 사진, 피해자 E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5.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각 100만 원씩 공탁하는 등으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나 폭행, 협박 등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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