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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15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2. 18. 23:20 경 인천 계양구 B 지하에 있는 C 주점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인천 계양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가 피고인과 다른 남자 손님 간의 다툼을 말리자 위 E의 등을 1회 밀어 폭행하며 “ 짭새 들이 여기 뭐하러 왔어

”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8. 23:35 경 인천 계양구 677번 길 26( 작전동 )에 있는 작전시장 앞길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장 F이 운전하는 순찰차에서 내려 도로 위로 걸어가던 중 위 F으로부터 “ 여기는 넓은 도로 라 위험하니 인도로 가세요.

” 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 씹새끼, 아까부터 좆 나게 지랄하네.

”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위 F의 허벅지를 피고인의 무릎으로 1회 찍고, 위 F의 목을 피고인의 팔꿈치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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