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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88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9. 00:38 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하여 주변에 주차된 차량들을 발로 차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건 일로 112 신고되었다.

이로 인해 출동한 인천 계양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 F이 술에 취하여 지나가던 사람에게 시비를 걸고 있던 피고인을 제지하였고, 피고인과 함께 있던 피고인의 직장 동료가 위 E 등에게 피고인을 귀가시켜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위 E 등은 피고인을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고 같은 날 01:12 경 G에 있는 인천 계양 경찰서 D 파출소 앞에 도착한 다음 위 E이 잠들어 있는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오른쪽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이후 피고인이 순찰차에서 내려 비틀거리면서 걸어가는 것을 본 위 E이 피고인을 부축하기 위해서 다가가자 뒤로 돌아서며 “ 뭐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위 E의 입술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에 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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