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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574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년 1 월경부터 2016년 12 월경까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물품 구매 및 판매, 수금, 회계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31. 경 피해자 회사에 닭과 오리를 주문한 K으로부터 그 대금 12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L) 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12만 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합계 30,273,85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N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O 2016. 6. 7. 물품대금 범죄사실 관련), 수사보고 (P 물품대금 횡령 액 산정 관련),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수정), 수사보고( 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1. 피의 자 명의 농협 L 계좌 거래 내역서, 피의자 명의 농협 Q 계좌 거래 내역서, ㈜C 명의 기업은행 R 계좌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기는 하나, 횡령 범행이 상당 기간 계속되었고, 누적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며,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실형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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