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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0 2017고단41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3. 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 주차장에서, 피해자 B에게 ' 보이스 피 싱을 당해 내 통장 전체가 사용정지 되어 통장에 들어 있는 돈 약 500만 원을 인출하지 못해 이전에 네 가 보증을 서 줬던 대출 이자를 못 내고 있다, 보이스 피 싱 건이 해결되면 바로 갚아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그게 안되면 대출을 받거나 내 차라도 팔아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다수 있는 상태였고, 통장 사용정지가 풀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계좌로 2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2. 24.까지 총 51회에 걸쳐 합계 51,020,1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공소장에는 ‘ 피고인이 재물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겔럭 시아 컴 즈 및 ㈜ 센 클라우드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일정 금액을 결제하도록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는 공소장 기재와 달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명의 광주은행 거래 내역서, 피해자 명의 신한 카드 거래 내역서,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 거래 내역서 (D),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 거래 내역서 (E), 피해자 명의 농협 카드 내역서 등

1. 나이스평가정보의 회신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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