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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1 2016고정470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23. 경 안산시 상록 구 시사 동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대포 통장을 모집하는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B) 및 농협 계좌 (C )에 연결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통장과 체크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퀵 서비스를 통하여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5. 4. 23. 경 위 성명 불상자에게 위 신한 은행 계좌에 연결된 통장 등과 함께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C )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한 뒤, 성명 불상 자가 약정한 돈을 주지 아니하자, 위와 같이 통장 등을 양도한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그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영득하기로 마음먹고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농협 수원역 지점에서 위 농협 계좌에 관한 거래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고 체크카드를 추가로 발급 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24. 12:48 경 수원시 팔달구 고등 동에 있는 농협 수원역 지점에 있는 현금 인출기에서, 피해자 D이 인터넷 메신저인 카카오 톡 을 통하여 피해자의 친언니를 가장하여 돈을 보내

달라는 성명 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 명의 위 농협 계좌에 320만 원을 송금하여 이를 보관하게 되자, 재발급 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300만 원을 출금하여 그 무렵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농협 수원역 지점 거래 점 코드 확인)

1. 수사보고 (A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거래 내역 첨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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