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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8 2016노5289
사기
주문

피고인

B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범행에 가담한 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는 보이스 피 싱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 A가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인식하고 이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당 심에서 이를 뒤집을 만한 반증이 제출된 바도 없으므로,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A가 보이스 피 싱 범죄를 의심하였던 사정이 엿보이기는 하나, 이를 넘어 위 피고인이 사기 범행 임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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