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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10 2016노2710
사기
주문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항소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대부업체 아르바이트 채용 공고를 보고 대부업체 직원으로서 수금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식하였을 뿐 대부업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설령 피고인이 대부업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고 있다는 인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대부업체 운영자가 그 조직원을 이용하여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을 편 취한 이후 이를 취득하는 과정만을 도와 준 방조범에 해당할 뿐이다.

원심은 피고인이 대부업체 운영자와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동 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 1) 사실 오인( 피고인 B, C에 대한 항소) 피고인 B, C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그 사이 송금 책인 A은 은행 밖에서 대기하였다가 피고인 B, C으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았는데, 이는 보이스 피 싱 범행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또 한 피고인 B, C은 AD과 구체적인 대출 조건에 관하여 이야기한 적이 없고, AD이 실재하는 금융기관인지 여부 등을 확인한 바도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 B, C이 공소사실처럼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하였고 자신들의 행위가 불법적인 행위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B, C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한 항소)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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