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 심 배상명령 신청인 J, L의 각 배상명령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 피 싱 범죄의 피해 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보이스 피 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따라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 피 싱 범죄의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수거한다는 점을 인식하고서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범의를 다투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에 현금 수거 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보이스 피 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 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보이스 피 싱 범죄에 대한 확정적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도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