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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9 2018노356
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부분을 제외한 피고인 A, C에 대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2018 노 356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2년 4월, 몰수 및 배상명령, 피고인 B 징역 1년 및 몰수, 피고인 C 징역 1년 6월 및 몰수)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⑴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양형 부당). ⑵ 피고인 B 피고인은 상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환전업무를 도와주려 하였을 뿐 보이스 피 싱 범죄에 가담하는 줄 알지 못하였음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부당하고( 사실 오인),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양형 부당). ⑶ 피고인 C(2018 노 705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4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양형 부당).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O, G, Q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⑴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상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노상에서 돈을 받아 이를 상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그 돈이 때로 몇 천 만원에 이르는 거액이었으며, 상 피고인 A은 이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는바, 아무 대화 없이 영수증도 받지 않고 거액의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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