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10. 21:30경 성남시 분당구 D 4단지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에서 아파트의 배관을 교체하면 아파트 리모델링을 할 수 없다고 따지고 전등을 껐다가 켜는 것을 반복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를 방해하였고,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 E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자 피고인의 어깨로 E의 어깨를 밀쳐 E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내용 피고인은 E이 피고인의 가슴을 밀어 넘어졌을 뿐 피고인은 어깨로 E의 어깨를 밀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피고인이 어깨로 E의 어깨를 밀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먼저, E의 이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 고소장은,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E의 이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 고소장, 상해진단서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은 고소 당시 피고인이 어깨와 팔꿈치로 자신의 어깨를 가격하였다고 밝혔다가 그 후 피고인이 어깨로 자신의 어깨를 밀쳤다고 진술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경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② 이 사건 당시 E에 의하여 넘어진 피고인이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이후 E은 피고인이 폭행하였다
거나 상해를 가하였다는 주장을 하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으로부터 이미 13일이 경과한 2013. 9. 23.에 이르러서야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으며, 이 사건으로부터 이미 14일이 경과한 2013. 9. 24.에 이르러서야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E 스스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고소를 했다고 해서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고소를 하려고 하니 상해진단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상해진단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