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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30 2013노162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당시 피해자 D가 H의 영업을 방해한 상황에서 112에 신고한 사람은 업무방해를 당한 H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스스로 넘어졌으며 동영상CD를 재생하여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D를 폭행한 적이 없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신빙성 없는 D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의 화물운송업체 직원이고, 피해자 D(57세)는 피해자의 딸인 E 명의로 위 업체에 투자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 10:15경 경기 하남시 F에 있는 “G” 125호실 위 사무실 입구 복도에서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던 도중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인 D의 원심 법정진술, 동영상CD, 상해진단서를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는 수사기관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동영상 CD를 재생해 보면 피고인이 D에게 다가서자 마자 동영상이 심하게 흔들리면서 D가 바닥에 넘어진 것으로 보여 D의 진술에 부합한 점, ③ 이 사건 범행일 무렵 D가 피해사실에 부합하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그 직후 이 사건 고소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D의 진술과 달리 당시 112 신고를 한 사람은 D가 아닌 H이고, D가 이전에 고소를 남발하는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에서도 당시 피고인과 H이 도착하길 기다리다가 손목시계에 내장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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