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D여객 총무과장이고, 피해자 E은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D여객 지회 조직국장 이다.
피고인은 2012. 4. 16. 06:50경 전주시 덕진구 D여객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회사버스의 출차를 방해하자 오른쪽 어깨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오른쪽 어깨로 E의 오른쪽 어깨를 민 사실은 인정되지만,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D여객 버스회사 소속 노조원들은 회사 주차장에서 쟁의를 위해 서 있거나 앉아 있었는데, D여객 시내버스가 주차장을 빠져나가기 위해 노조원들 사이로 조금씩 진행하다
멈췄다 하기를 반복하였던 사실, 당시 E은 위 시내버스 1~2m 앞에 서 있었는데, 위 시내버스 운전자는 E이 버스에 충돌할 것을 우려하여 버스를 정차한 채 E이 비켜서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E에게 위 시내버스가 지나가도록 비켜서라고 말했음에도 E은 계속하여 위 시내버스 앞에 서 있으면서 길을 비켜주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위 버스가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로 E의 오른쪽 어깨를 살짝 밀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 수단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나.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