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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05 2014고정3553
상해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6. 8. 21:40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경비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자신의 처에게 욕을 하며 아파트 관리회장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욕설과 행패를 부리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상해진단서, 폭행부위사진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사건발생일로부터 10여일이 지난 2014. 6. 20.에야 병원에 방문하여 이 사건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으며, 그 이전에는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거나 약처방을 받은 사실은 없는 점(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자 병원에 방문하여 이 사건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입원하였다), ② 사건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E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는 것을 보고는 바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로부터 떨어뜨려 놓았으며, 그 후 피해자가 넘어져 있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사건현장으로부터 근접한 거리에서 당시 상황을 목격한 F도 피해자가 넘어지는 장면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목을 졸라 실신하여 넘어졌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의 처로부터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G은,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욕설을 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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