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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18 2018고단12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 사실 피고인은 (주)F 분당점에서 딜러로 근무하다가 2017. 12. 8.경 별건 업무상횡령 혐의로 해고되어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수표를 받아서 이를 다른 고객에 대한 변제 용도 등으로 사용할 마음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승용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6,33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653』

1. N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7. 12. 14. 구미시 L에 있는 M 접견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매도인란에 ‘주식회사 F 대표이사 V’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자동차매매계약서’의 고객사항란에 ‘N, W, X, 경북 구미시 Y, ***동 ***호’, 차량사항란에 ‘P, 한 대, 2018, #C2Y(모카시트)', 금액사항의 차량가격란에 ’71,000,000‘, 인도금란에 ’53,500,000(수표입금완료 2017. 12. 18)‘이라고 기재한 후 N으로 하여금 매수인란에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도록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F 대표이사 V 명의의 자동차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매매계약서 1장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Q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자동차매매계약서 (1) 피고인은 2017. 12. 29. 충북 진천군 R에 있는 S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매도인란에 ‘주식회사 F 대표이사 V’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자동차매매계약서’의 고객사항란에 ‘Q, Z., AA’, 차량사항란에 ‘P, 한 대, 2018, #', 금액사항의 차량가격란에 ’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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