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류업에 종사하는 자로 자신의 모친 B과 내연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C와는 평소 서로 왕래하면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휴대전화 및 아이패드 개통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5. 13. 부산 중구 D에 있는 ‘E’에서 위 C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Olleh Mobile 신규가입신청서’의 고객정보란에 고객명,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을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C”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3. 부산 중구 D에 있는 ‘E’에서 C의 명의 아이패드를 개통하면서 ‘Olleh Mobile 신규가입신청서’의 고객정보란 고객명,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을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C”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아이패드 신규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매장 직원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및 아이패드 신규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2. 자동차매매계약서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6. 2. 3. 16:00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대리점’에서 그 곳 영업사원인 I에게 “양아버지의 위임을 받았다.”며 아버지를 가장한 J와 통화하게 하고 J를 C로 믿은 I으로부터 교부받은 차량 매매계약서(현대캐피탈리스)에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을 기재한 뒤 자필 서명란에 “C”라고 서명하는 등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자동차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