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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31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7. 2. 2. 서울 강남구 B, 12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 회사가 시행 중인 호텔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마치 ㈜D에 정보통신 설비공사를 도급해 줄 것처럼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사도급계약서’라는 제목으로 공사명 란에 ‘E 관광숙박시설 신축 정보통신설비공사(12공종)’, 공사지역 란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E 일대’, 계약금액 란에 ‘1,961,300,000원’, 계약일자 란에 ‘2017년 2월 2일’이라고 각 입력하고, 도급인에 해당하는 갑 란에 ‘주식회사 C 대표이사 F’이라고 입력하여 파일을 만들고 이를 프린터로 출력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위 회사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공사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위 D 대표이사 G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16. 같은 장소에서 마치 ㈜D에 자재를 공급할 것처럼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재공급계약서’라는 제목으로 공사명 란에 ‘E 관광숙박시설 신축 정보통신설비 A/V장비납품 및 설치’, 공사지역 란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E 일대’, 계약금액 란에 ‘990,000,000원’, 계약일자 란에 ‘2017년 3월 16일’이라고 각 입력하고, 공급자에 해당하는 갑 란에 ‘주식회사 C 대표이사 F’이라고 입력하여 파일을 만들고 이를 프린터로 출력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위 회사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자재공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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