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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2 2014고합60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채무 변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로 된 주식매매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투자자에게 보여주고 주식매수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3. 5. 28.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주식매매계약서’, 계약 내용에 ‘엑세스바이오 DR 150,000증서, 매매단가 6,000원, 매매금액 900,000,000원’, 매도인란에 ‘C’, 보증인란에 ‘D’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C’과 ‘D’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C, D 명의로 된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D 명의로 된 주식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9.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하나대투증권 압구정지점에서, C 명의 증권계좌를 개설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종합계좌개설신청서 서식 신청인란에 ‘C’, 자택주소란에 ‘서울시 송파구 E’, 직장주소란에 ‘서울 서초구 F’이라고 기재한 후 인감란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C 명의로 된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종합계좌개설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종합계좌개설신청서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하나대투증권 압구정지점 소속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종합계좌개설신청서 1장을 행사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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