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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7.18 2018고합18
상습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18』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피해자 C( 가명, 여, 현재 11세) 와 같은 동네에 살면서 피해자의 집에 자주 방문하고 과자를 사 주는 등 환심을 사 피해자와 친해 졌다.

1. 상습 미성년자의 제 유사 강간 피고인은 2016년 7 월경 논산시 D, 106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한 피해자( 당시 9세) 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넣어 유사 강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말경까지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유사 강간 하였다.

범죄 일람표 연번 일시 장소 방법 1 2016년 7 월경 논산시 D, 106동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 초등학교 4 학년인 피해자( 여, 당시 9세) 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 2 2017년 7 월경 논산시 E 피해자의 주거지 초등학교 5 학년( 여, 당시 10세) 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 3 2017년 7 월경 논산시 F 피고인 운영 G 상동 4 2017년 8 월경 상동 상동 5 2017년 10월 중순경 상동 상동 6 2017년 11월 말경 상동 상동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년 7 월경 논산시 E에 있는 피해자 C( 여, 당시 10세) 가 피해자의 동생과 부모 없이 집에 있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추행하고 유사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자 그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녹취록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속기록 사본, 아동 ㆍ 장애인 성 추행사건 전문가 의견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6, 8)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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