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1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594』 및 『2018 고단 3926』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오피스텔, 빌라를 임차하여 ‘F’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 피고인 B, G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위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은 업주로서 위 업소의 전반적인 관리와 인터넷을 통한 업소 광고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야간실장, G은 주간 실장으로 성매매 여종업원 관리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예약을 받고 성매매 장소로 안내하여 그 곳에 있는 성매매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3. 2. 경부터 2018. 5. 15.까지, 피고인 B은 2018. 3. 7. 경부터 2018. 4. 1. 경까지, G은 2018. 4. 10. 경부터 2018. 5. 15.까지, 서울 서초구 H I 호, 서울 강남구 J K 호, 서울 강남구 L M 호, 서울 강남구 N O 호 등에서 성매매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 ‘P’, ‘Q’ 등에 ‘F’ 이라는 상호로 “A 코스, 60분 원 샷 13만 원” 등 성매매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부터 13만 원에서 16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 장소로 안내하여 그 곳에 있는 위 업소의 성매매 여종업원들과 성 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E는 함께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R’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 피고인 D은 피고인 C, 피고인 E에게 고용되어 위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C, 피고인 E는 업주로서 위 업소의 전반적인 관리와 인터넷을 통한 업소 광고를 담당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