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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1.21 2014나59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2년 5월경부터 소외 E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하여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초지로 조성하였는데 그 무렵부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2년 5월경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소유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점유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82. 5. 22.경부터 같은 해 10. 31.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임야를 초지로 조성하며 점유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나, 갑 제11, 13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1982년 5월경부터 2002년 5월경까지 사이에 계속하여 이 사건 임야 전체를 점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일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법원의 홍천군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농지원부에 원고는 2007. 1. 1.부터 2012. 12. 31.까지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의 아버지 E은 1990년경 이 사건 토지에 잣나무, 물푸레나무를 식재하는 조림사업을 하였고, 피고는 2006년경 홍천군에 신청하여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숲가꾸기(솎아베기)사업을 한 사실, 피고 측이 1996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의 재산세를 납부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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