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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2.04 2013가단7403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청구 1) 주장 원고는 1996. 3.경 강원 홍천군 C 임야 87,769㎡가 이 사건 토지 및 D 임야 44,733㎡로 분할되었는데 그 무렵부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2006. 3.경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소유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토지가 분할된 1996. 3.경부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2006. 3.은 물론 지금까지도 점유취득시효기간인 20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은 분명하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점유하였다는 점은 피고도 인정하고 있으나, 갑 5호증,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홍천군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농지원부에 원고는 2007. 1. 1.부터 2012. 12. 31.까지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의 아버지 E은 1990년경 이 사건 토지에 잣나무, 물푸레나무를 식재하는 조림사업을 하였고, 피고는 2006년경 홍천군에 신청하여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숲가꾸기(솎아베기)사업을 한 사실, 1996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의 재산세를 피고 측이 납부해온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일부에 관한 점유는 소유의 의사에 기초한 것이 아닌 타주점유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그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에 터 잡은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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