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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8 2017나51837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가 점유를 시작한 1972. 5. 31.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1992. 5. 31.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2. 5. 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② 원고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0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수의계약대상자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수할 권리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항소심 판결 선고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4, 30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I의 증언만으로 원고가 1972년 5월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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