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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04 2019가단5127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제주특별자치도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청구취지 기재 주택 및 창고(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가 존재하는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주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쌍방의 주장 요지

가. 원고 목수였던 원고가 1963년경 이 사건 건물이 있는 자리에 초가집을 건축하여 원시취득하였고, 연로한 원고의 아버지와 계모 및 피고가 함께 위 초가집에 살 수 있도록 하였는데, 원고의 아버지는 1969년 사망하였다.

원고는 아버지가 사망하고 나서 얼마 후에 초가집을 현재의 이 사건 건물로 개축하였고, 계모 및 피고가 임시로 살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계모마저 사망하자 원고가 2008년경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계속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불응하고 있다.

이에 소유권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청구한다.

나. 피고 피고의 부모(원고의 아버지와 계모)가 1963년경 초가집을 건축하였고, 당시 건축자재 대금과 인부 임금을 모두 피고의 어머니가 부담하였으며, 그 과정에 원고는 단지 일부 인력을 보태는데 지나지 않았다.

즉 피고의 어머니가 초가집을 원시취득하였다.

그 후 피고의 어머니가 1980년 전후 초가집을 이 사건 건물로 개축하였고 이 때 원고는 일체 참여하지 않았으며, 1992년에는 피고가 그 내부시설을 개조하였다.

피고의 어머니가 사망하여 이 사건 건물은 피고에게 상속되었다.

또한, 피고는 1982년 4월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이미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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