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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0 2018노144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기는 하였으나,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

② 설령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하여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지 않았으므로 상해죄에서 정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진단서 상의 진단 내역, 사진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의 실제 치료 내역 등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판단된다.

2) 원심이 기재한 위와 같은 사정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죄에서 정하는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땅바닥에 넘어졌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밀쳐 정자 기둥에 머리를 부딪쳤다.

’ 는 취지로 진술한 점( 수사기록 14 쪽, 공판기록 41 쪽), ② 목 격자 D은 ‘ 피고인이 정자 밖에서 피해자를 누르고 있던 것을 목격하였다.

’ 고 진술하였는데( 공판기록 69 쪽), 이는 피고인에 의하여 멱살을 잡히고 밀 쳐져 땅바닥에 넘어졌다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 ③ 사진 상에 나타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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