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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7 2016노2183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① 피고인은 피해자와 종업원이 싸우는 것을 말렸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사실 오인). ②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것으로서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리 오해).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인 2017. 9. 7. 제 출한 항소 이유 보충 서에서 양형 부당 주장을 하였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해자 C( 남, 27세) 은 2015. 12. 6. 03:20 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라는 주점에서 업소 직원과 다투게 되었는데, 이를 본 피고인이 “ 이게 뭐에요! ”라고 하자 “ 넌 뭐야! ”라고 욕을 하고 다투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시비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염좌 및 안면 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1) 먼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려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03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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