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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0 2018노450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 및 정도로 볼 때 강도 상해죄의 상해로 보기 어려운데도 이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7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도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 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ㆍ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ㆍ 성별 ㆍ 체격 등 신체상ㆍ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26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피해 자를 자동차 보닛 위에 매단 채로 약 500~600 미터를 과 속으로 지그재그 운전을 하였다.

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차도 위에 떨어지면서 머리를 땅바닥에 부딪쳐 의식을 잃고 기절하였고, 병원 응급실에서 눈을 뜨게 되었다.

다) 피해자는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기타 부분의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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