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상해 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며, 설령 피고인의 상해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상해는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극히 경미한 상해로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폭행을 당한 부위와 횟수, 진단서를 4일 뒤에 제출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을 두 대 때렸으며, 이후 얼굴이 얼얼하고 몽롱하였으나 괜찮을 것 같았는데 10월 30일 아침에 일어나서 얼굴이 너무 아파 병원에 갔더니 안와 골절 진단을 받았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거기록 49, 52 쪽 , 원심 법정에서도 “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을 주먹으로 두 대 때렸으며 폭행을 당한 당일에는 그냥 붓기만 해서 그냥 잠을 잤는데, 이후 10월 30일 아침에 일어나서 얼굴이 너무 아파 병원에 갔다” 고 진술하였는데 공판기록 78~80 쪽 ,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