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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31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C 케이(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7.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침산변전소 앞 도로를 북대구IC 쪽에서 도청교 쪽으로 진행하다가 북침산네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성북교 쪽에서 침산네거리 쪽으로 직진 주행 중인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다가 피해자 F(44세)이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을 다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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