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2.04 2019고단6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9. 1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C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의사총사거리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오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때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0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F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남 홍성군 J에 있는 K고등학교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