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볼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11. 2. 2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법원사거리 방면에서 고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차로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3세)가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볼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싼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45세)이 운전하는 H 토스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토스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2. 20:35경 전남 해남군 K에 있는 ‘L’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