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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9.13 2013고단12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렉스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6.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29-2번지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일산시장 쪽에서 한뫼도서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47세, 남)이 운전하는 E SM3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앞서 진행 중인 SM3 승용차가 차량정지신호에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3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12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SM3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5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을, 위 SM3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17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약 703,309원이 들 정도로 위 SM3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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