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7.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ESCORT 110cc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8. 18: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효성동부터 인천 부평구 부평 북로 167 대광 테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여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부분으로 위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34 세) 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감정 의뢰 회보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