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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07 2018고단16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10cc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2. 10:10 경 서울 동대문구 D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장 평교 쪽에서 군자 교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전방에 버스 정류장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앞 차의 속도 및 정차에 유의하여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61 세) 운전의 F 원동기장치 자전거가 정차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부 염좌 증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수리 비 2,86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작성의 교통사고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견적서, 진단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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