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30 2017고정2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ESCORT 110cc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6. 12:46 경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D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마장 삼거리 방면에서 한양 대학교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50 세) 의 F 다 마스 승합차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CCTV 동영상 C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