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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8.11 2017가단1557
건물명도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7. 7. 22.부터의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4. 11. 2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600,000원, 기간 2014. 11. 30.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하고, 피고로부터 같은 날 임대차보증금 중 2,000,000원, 2014. 11. 30.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18,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현 임대차기간 동안 권리에 대한 보장하는 조건으로 한다.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관례에 따른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어린이집 권리양도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11. 2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운영하던 ‘C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시설비품 등을 포함한 권리관계 일체를 피고에게 15,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어린이집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같은 날 권리금 중 1,500,000원, 2014. 12. 1. 나머지 권리금 13,5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다. 피고의 어린이집 운영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목적과 같은 법 제2조 제1항 본문, 제3조 제1항에 비추어 보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는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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