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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30 2019가합518600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건물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인천 부평구 C 대 75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1/5 지분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전원의 지분은 전부 이 사건 건물의 대지권이 되었다. 및 그 지상 별지 기재 건물(집합건물로 각 층별 구분등기가 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의 1/2 지분의 소유자이자 이 사건 건물에서 운영되고 있는 ‘D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

)의 설립자이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유치원의 운영권을 매수한 자로, 2017년 3월경부터 이 사건 유치원의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이를 운영하고 있다.

나. 매매계약 및 권리양도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7. 2. 9.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및 이 사건 유치원 운영권에 대한 권리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양도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과 이 사건 권리양도계약을 합쳐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매매계약〉 -매매대금 45억 -계약금 5억(계약시에 지불) -1차 중도금 7억(2017. 2. 20. 지불), 2차 중도금 21억 5,000만 원(2017. 3. 2. 지불) -잔금 11억 5,000만 원(2019. 2. 20. 지불) 〈이 사건 권리양도계약〉 -권리금액(시설비포함) 6억 5,000만 원 -계약금, 중도금 없음 -잔금 6억 5,000만 원(2017. 3. 2. 지불) -특약사항 :

1. 현 기타 비품 일절,

2. 쌍방 충분히 (대화) 확인검토 후 계약함,

3. 쌍방 충분히 사립학교법을 인지한 후 계약함,

4. 등기부등본 및 제반서류 첨부함,

5. 2017년 3월 2일부로 모든 원에 대한 지출 및 제반 경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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