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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11.15 2018노33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높아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음에도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 사건 부분 피고인은 며느리의 친구 이자 15세의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하였다.

범행 경위 및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행 사한 추행 및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그것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 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 (K-SORAS)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이 총점 9점으로 ‘ 중간’ 수준으로 평가 되었고,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 (PCL-R )에 의한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총점 18점으로 ‘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②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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