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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 07. 20. 선고 2015가합104965 판결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일부국패]
제목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

요지

국세는 일반채권보다 우선함

사건

2015가합104965 배당이의

원고

주식회사 AA

피고

대한민국 외 1

대한민국은 AAAA에 대하여 가지는 국세 채권을 기초로 아래 [표1] 기재

와 같이 AAAA이 소외 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였다.

라. 피고 대한민국의 전부금채권 양수 등

대한민국 산하 공주세무서는 2014. 2. 27. 대한민국이 원고에 대하여 보

유하던 부가가치세 합계 19,522,540원을 기초로 원고가 소외 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전부명령에 기한 전부금채권 중 19,522,540원을 압류하였다. 위 채권압류 통지는 2014. 3. 3. 제3채무자인 소외 공사에 송달되었다.

마. 소외 공사의 집행공탁

1) 소외 공사는 2014. 4. 28.부터 2014. 4. 29.까지 2BL 조경공사에 관한 채권ㆍ채

무확정검사를 시행한 후 2BL 조경공사에 관한 AAAA의 기성 공사대금을 455,978,859

원으로 정산하였다.

2) 소외 공사는 2014. 6. 20. 소외 공사가 AAAA에 지급할 공사대금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등을 비롯한 AAAA의 채권자들에 의한 압류, 가압류 등이 경

합하고 있음을 들어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소외 공사의 AAAA에 대

한 2BL 공사대금 455,978,859원에서 체불노임 직불금 53,460,000원과 하자보수보증금 22,798,942원을 각 공제하고 남은 379,719,917원을 대전지방법원 2014년 금제3454호로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3) 소외 공사는 이 사건 공탁일인 2014. 6. 20. 대전지방법원에 민사집행법 제248

조 제4항에 따른 공탁사유 신고를 하였고, 그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2014타기817호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바. 피고 BBBB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피고 주식회사 BBBB(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eeee'이다. 이하 '피고

BBBB'이라 한다)은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3가단15965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3. 11. 8. 원고로 하여금 피고 BBBB에 46,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피고 BBBB은 위 판결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15타채

4134호로 원고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배당금 청구권 중 65,660,274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5. 3. 25.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사. 배당표 작성 및 원고의 배당이의

1) 대전지방법원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2015. 7. 28. 실제 배당할 금액 380,654,168원을 아래와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2)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

에 관하여 이의하고, 2015. 8.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9호증, 을가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AAAA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2차10635호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채권은

이 사건 배당기일 전일인 2015. 7. 27.까지 446,450,426원이다. 한편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에게 배당된 금액은 삭제되어야 하고, 위 삭제된 금원은 원고의 채권액 범위에서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가. 1순위 배당권자 �피고 대한민국(소관: 공주세무서), 피고 BBBB

1) 피고 대한민국 산하 공주세무서는 2014. 2. 27. 19,522,540원의 부가가치세 채

권을 기초로 원고가 소외 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전부명령에 기한 전부금채권

중 19,522,540원을 압류하였으나, 원고는 이후 위 부가가치세 전액을 납부하였다.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

2) 원고와 피고 BBBB은 2013. 11. 8. 대전지방법원 2013가단15965호 사건과

관련한 부집행 합의를 하였다. 피고 BBBB은 위 판결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

전지방법원 2015타채4134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으나, 위 결정은 위

부집행 합의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피고 BBBB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

받을 권리가 없다.

나. 2순위 배당권자 피고 대한민국(소관: 대전세무서, 서대전세무서) Q

대한민국(소관: 대전세무서, 서대전세무서)은 AAAA에 대한 국세 채권에

기하여 AAAA이 소외 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였으나, 피고

대한민국의 AAAA에 대한 국세 채권은 이 사건 배당기일 이전에 모두 변제되어 소

멸하였다.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

3. 피고 BBBB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피고 BBBB은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3가단15965호 양수금 청구사건

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피고 BBBB은 원고에 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이므로, 민사집행법 제256조, 제154조 제2항에 따라 원고는 피

고 BBBB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원고가 피고 BBBB에 대

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2) 원고는 피고 BBBB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5가단26266호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가 피고 BBBB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는 위

청구이의의 소와 동일한 내용의 소송으로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민사소송법 제154조 제2항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

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러나 위 규정에서 정한 '채무자'는 해당 배당절차에서의 채무자(이 사건

배당절차에서의 채무자는 AAAA이다)를 말하는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

서 채무자인 AAAA의 채권자 지위에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비

록 피고 BBBB이 원고에 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를 위 규정에서 정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

한 채무자'라고 볼 수 없다.

다) 피고 BBB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중복된 소제기라는 주장에 관하여

가) 갑 제4, 7, 10, 11호증, 을나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이던 2015. 7. 22. 원고가 피고 BBBB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5가단26266호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이 2016. 4. 7. '피고 BBBB의 원고에 대한 대

전지방법원 2013가단15965호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2016. 4. 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가 위 청구이의의 소보다 먼저 제기되었고, 게다가 위

청구이의의 소에서 원고가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이상, 이 사건 소와 위

청구이의의 소의 소송물의 동일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피지 않더라도, 원고의 피고

BBBB에 대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가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 BBBB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채권액

1)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표에 배당받는 것으로 기재된 자의 배당액을 줄여 자신에

게 배당되도록 하기 위하여 배당표의 변경 또는 새로운 배당표의 작성을 구하는 것이

므로, 원고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ㆍ증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

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42259 판결 참조). 한편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라 할지라도 채권의 일부 금액만을 배당요구한 경우 배당요구종기 이후에는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4160 판결 참조).

2) 원고는, 원고가 AAAA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액이 446,450,426원이라고 주장

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대전지방법원 2012차10635호 지급명령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2. 12. 17. 이 사건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 위 전부명령의 청구금액이 353,498,434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의 배당요구 종기인 소외 공사의 공탁사유신고 이전에 위 청구금액 이외의 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또한,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

에서 대전지방법원에, 원고가 2014. 4. 18.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의 청구금액

353,498,434원 중 68,427,779원을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기초로 대전지방법원은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위 청구금액 353,498,434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신고한 68,427,779원을 제외한 285,070,655원으로 산정하고, 위 금액에서 다시 피고 대한민국(소관: 공주세무서) 및 피고 BBBB의 원고에 대한 채권액

을 공제하여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원고의 채권액은, 이 사건 전부명령의 청구금액인 353,498,434원에서 원

고가 이 사건 배당기일 이전에 지급받은 68,427,779원을 공제한 285,070,655원이 된다.

나. 피고 대한민국(소관: 공주세무서)에 대한 청구

1)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 산하 공주세무서가 2014. 2. 27. 원고가 소외 공사에 대

하여 가지는 이 사건 전부명령에 기한 전부금채권 중 19,522,540원을 압류한 것과 관

련한 체납세액을 모두 납부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가 2014. 5. 21.

위 압류 관련 체납세액을 모두 납부하였음을 인정하면서,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배

당절차에서 1순위로 19,522,540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다투지 아니한다.

2)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이 1순위로 배당받은 19,522,540원은 삭제되어야 하고, 이

를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피고 BBBB에 대한 청구

1) 피고 BBBB은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3가단15965호 양수금 사건의

판결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5타채4134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 원고에 대한 추심권자로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1순위로 65,660,274원을 배당받았다.

2) 그러나, 원고가 원고와 피고 BBBB 사이에 2013. 11. 8. 대전지방법원 2013

가단15965호 사건과 관련한 부집행합의가 있었음을 들어 대전지방법원 2015가단26266호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이 2016. 4. 7. '피고 BBBB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3가단15965호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2016. 4. 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2013가단15965호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피고 BBBB의 원고에 대한 강

제집행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판결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한 2015타채4134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효력이 없고, 피고 BBBB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원고에 대한 추심권자 지위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

4) 피고 BBBB이 1순위로 배당받은 65,660,274원은 삭제되어야 하고, 이를 원고

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라. 피고 대한민국의 2순위 배당액에 대한 청구

1) 배당이의소송에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

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로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

게 그 장해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참조).

2) 피고 대한민국은 앞서 본 [표1] 기재와 같이 피고 대한민국이 AAAA에 대하

여 가지는 법인세,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 채권을 기초로 AAAA이 소외 공

사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였고,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이 bbbb으로부터 위 압류와 관련된 국세 채권을 모두 변제받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갑 제5,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AAAA이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부담하는 [표1] 기재 압류와 관련된 국세 채권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오히려 앞서 본 증거에 을가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대한민국이 [표1]

기재와 같이 AAAA의 소외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할 당시 피고 대한민

국이 AAAA에 대하여 보유하던 국세 채권 중, 아래 [표2] 기재 채권이 현재까지도

체납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체납된 금액만으로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배당절차에

서 2순위로 배당받은 95,512,513원(=66,973,751원+28,538,762원)을 초과한다. bbbb이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부담하던 국세를 모두 납부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5) 게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채

권액은 285,070,655원이다. 원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199,887,841원에다가 앞서 본 원고에 대한 추가 배당액 85,182,814원(=19,522,540원+65,660,274원)을 더하면 원고의 채권액 285,070,655원이 된다. 원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추가로 더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6) 피고 대한민국의 2순위 배당액을 삭제하여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피고 BBB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

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변론종결

2016. 05. 25.

판결선고

2016. 07. 20.

주문

1. 대전지방법원 2014타기817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2015. 7. 28.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19,522,540원 및 피고 주식회사 aaaa에 대한 배당액 65,660,274원을 각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99,887,841원을 285,070,665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가.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의 80%는 원고가, 나머지 20%는 피고 대한민국이 각 부담하고,

나.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B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BBBB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대전지방법원 2014타기817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2015. 7. 28.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19,522,540원, 66,973,751원, 피고 주식회사 BBBB에 대한 배당액 65,660,274원을 각 0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28,538,762원을 2,560,521원으로 경정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199,887,841원을 378,022,647원으로 경정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AAAA과 소외 공사 사이의 도급계약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소외 공사'라 한다)는 소외 공사가 시행하는 대전노은3 B-2BL 아파트 조경공사(이하 '2BL 조경공사'라 한다)를 2012. 12. 21. 주식회사 cccc(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dddd'이다, 이하 상호변경을 불문하고 'AAAA'이라 한다)에 대금 2,018,659,000원으로 정하여 도급주었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하 위 대금은 1,711,431,399원으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1) 원고는 AAAA을 상대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12차10635호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2. 9. 26. AAAA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34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다.

2) 원고는 위 지급명령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12타채17154호로 AAAA이 소외 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채권 중 353,498,434원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2. 12. 17. 대전지방법원 2012타채17154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는 2012. 12. 17. 제3채무자인 소외 공사에 송달되었다.

다. 피고 대한민국의 채권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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