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10.31 2017고단278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0. 15:00 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산 암리에 있는 에스 오일회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야음동에 있는 야음 테니스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년도에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어, 이번이 2 번째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는 점, 그 외에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4번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에는 이 사건과는 이질적인 아동 학대로 인한 가정보호사건 보호처분인 보호 관찰 기간 중에 있었던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