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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24 2015고정18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 바, 2015. 1. 20. 03: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중구 D 소재 E 앞 도로부터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야음 사거리 부근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KT 사거리 방면에서 도산 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6:25 경 울산 남구 삼산로 35번 길 25에 있는 울산 남부 경찰서 형사과 F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채 위 1. 항의 이유로 경찰서로 임의 동행한 다음, 경찰관에게 폭행을 당하였으니 치료비를 지급하라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며 약 10분 동안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적 발보고서, 각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내 주 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20. 03: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중구 D 소재 E 앞 도로부터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야음 사거리 부근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KT 사거리 방면에서 도산 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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